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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 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 (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대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고정2122 판례
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9나4116 판례
대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례
대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2010916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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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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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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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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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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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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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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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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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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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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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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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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